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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세대주/미성년자 저희 부부가 사정이 생겨서 주소지가 다른데 그래도 세대주는 남편인건가요? 애기랑
저희 부부가 사정이 생겨서 주소지가 다른데 그래도 세대주는 남편인건가요? 애기랑 저는 주소지가 달라요 이런경우 누가 받아야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세대주는 남편일 수 있어요!
세대주란?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 중 대표자를 말해요.
즉,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세대주일지라도 질문자님과 아기는 다른 세대의 구성원이 됩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어떤 지원금이나 혜택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육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은 아이가 등록된 주소지 기준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수급자가 됩니다.
즉, 아기가 질문자님과 같은 주소지라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거나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가족 구성 상황, 세대 분리 상태, 세대주 여부를 바로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나 위임 방법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
가족이지만 주소지가 다르면 서류상으로는 전혀 다른 세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안내해 주실 거고, 필요한 조정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음으로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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