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도로명주소가 어느새 바뀌어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끝자리가 15였는데 어느순간 17로 바뀌고 명패도 바뀌어 있더군요.
도로명 주소가 끝자리가 15였는데 어느순간 17로 바뀌고 명패도 바뀌어 있더군요. 원래 주소였던 끝자리 15인 주소는 옆집 주소가 되었구요.근데 바뀐지 몇년이나 지났는데도 등본이나 전입신고할때 갱신 되는 주소가 여전히 15로 적용이 되서바뀐 주소를 등본이나 신분증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행정기관의 주소 변경이 주민등록에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셨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 시에 하는 '전입신고'가 아닌, 공부상 기록을 바로잡는 '주민등록 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과 현재 주소가 '17'로 표기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같은 공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유를 '도로명주소 직권 변경에 따른 불일치'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수정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분증과 정확한 주소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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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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