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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국내에 입국 불가능 할 때도 주택매도 가능?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인 a씨(기혼, 자녀 모두 외국거주)가 한국에 주택을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인 a씨(기혼, 자녀 모두 외국거주)가 한국에 주택을 소유중-a씨는 현재 미국의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라 다시 한국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영주권 없음*-한국 입국하지않고도 a씨의 한국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대리인을 세우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대리인을 세우려면 일종의 증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을 한국에서 발행해야 한다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