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 2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무슨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신고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통장 거래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
... 2 .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무슨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신고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통장 거래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여파를 다루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현지 호구부에 사망자의 사망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이 단계는 고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추가 상속 절차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유산 상속인(대개 장남이나 딸 또는 지정된 수탁자)은 관련 검인 법원()에 상속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고인의 가족 관계 자산 및 미결제 부채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인 법원은 유산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정 대리인에게 관리서(하학전)를 발급합니다.
고인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기관과 거래할 때 이러한 서신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이를 식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를 포함한 고인의 자산 재고 미결제 부채 청구서 또는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법정대리인은 민법 및 고인의 유언(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배분합니다. .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장자 상속' 제도를 따릅니다.
일단 모든 자산 배분 및 채무가 해결된 경우 법정 대리인은 검인 법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산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나 상속 및 재산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자산 분배에 관한 고인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세무서, 금융 기관 등 모든 관련 정부 기관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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