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제 상황에 맞는 이혼(조정이혼, 재판이혼+친생부인소+위자료청구+손해배상) 결혼은 2018년 중반쯤 신고했으며, 아이는 연년생으로 두 명이 있고 현재
결혼은 2018년 중반쯤 신고했으며, 아이는 연년생으로 두 명이 있고 현재 상대방이 또 임신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어진 시점 이후의 임신으로, 친자 여부에 의문이 있어 출산 후 확인을 거쳐 정리를 생각 중입니다. 본인이 생활비로는 매달 일정 금액(약 120~150만 원 수준)을 보내고 있으며, 전세 대출 이자 및 공과금 등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임신 전 약 1년 정도 근무했으나 지금은 휴직 중이고, 해당 기간의 소득이나 현재 지급 중인 생활비의 사용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첫 아이 출산 이후에는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본인의 부모님의 지원으로 따로 나와 살게 되었고,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일부는 본인 가족의 지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 중입니다. 관련 이체 기록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둘째 임신 이후로 부부 관계 단절 이후 별도 방 사용 등으로 실질적인 거리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관계 요구하였고, 몇 개월이 지나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태아 성별 등 관련된 정보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된 임신 시기와 실제 관계 시점에도 차이가 있어, 출산 이후 친자 확인 절차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1. 개인확인용으로 우선 친자 검사를 진행하고 친자 불일치 시 이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2. 일단 태어날 아이는 제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병원비 조리비용까지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3. 이혼 진행 시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으나 어차피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야한다는 부분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4. 제가 원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빌려주신 전세금을 지키고, 병원비, 조리원 비용을 다시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