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와 절차는? D2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해야 할
D2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잡코리아와 같은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서 (경우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전공 설명서 (필요 시)
고용계약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 1년 이상 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대보험가입증명 등
사증발급추천서 (법무부 E7 직종 등록기업만 발급 가능)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재직자 명단, 연봉확인서 등
직무가 E-7 비자 허용 직종에 해당해야 함.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접수
수수료 130,000원(변경), 소요기간 2~4주
외국인 E7 비자 가능, 외국인 채용, 비자 스폰 가능 등 키워드로 검색
필터: "학력", "직종", "근무지" 등 활용
채용공고 내에 비자 발급 지원 여부 명시 여부 확인
“E-7 비자 스폰서 가능” 등 문구가 있는 기업 우선 지원
이력서 지원 시, "E-7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
031-707-0045, 010.8742.6364
https://blog.naver.com/dat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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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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