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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와 절차는? D2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해야 할
D2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잡코리아와 같은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1. 체류자격변경 준비서류
구분
서류 항목
본인 관련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사실증명서 (경우에 따라)
학력 관련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전공 설명서 (필요 시)
고용 관련
고용계약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 1년 이상 권장)
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대보험가입증명 등
추천서
사증발급추천서 (법무부 E7 직종 등록기업만 발급 가능)
기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재직자 명단, 연봉확인서 등
2. 신청 절차 (E-7 변경)
1)기업 채용 확정
한국 내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직무가 E-7 비자 허용 직종에 해당해야 함.
2)사증발급추천서 발급 신청
고용 예정 기업이 법무부에 신청.
발급까지 약 1~3주 소요.
3)출입국사무소에 비자 변경 신청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접수
수수료 130,000원(변경), 소요기간 2~4주
3. 잡코리아 및 취업 플랫폼 활용법
1) 잡코리아, 사람인, 원티드 등 접속
외국인 E7 비자 가능, 외국인 채용, 비자 스폰 가능 등 키워드로 검색
필터: "학력", "직종", "근무지" 등 활용
2) 기업 정보 확인
채용공고 내에 비자 발급 지원 여부 명시 여부 확인
“E-7 비자 스폰서 가능” 등 문구가 있는 기업 우선 지원
3) 직접 문의
이력서 지원 시, "E-7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
4) 외국인 특화 플랫폼도 활용
JOBPASS Korea
WORKNET 외국인 전용,
서울글로벌센터 취업지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박사/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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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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