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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만29세 1인가구 청년어머니-아버지 이혼현재 아버지는 사망어머니 가구 분리-기초생활수급자언니 가구 분리-평범한
만29세 1인가구 청년어머니-아버지 이혼현재 아버지는 사망어머니 가구 분리-기초생활수급자언니 가구 분리-평범한 3인 가족재산사망한 아버지께 물려받은공시지가 4천만원 가량의 아파트 1채2011년산 모닝차 1대근로사대보험 없는 알바 간간히 하면서버는 돈 30만원(대학졸업 후 직장생활 경험 없음거의 니트족에 가까움)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신청 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 궁금합니다.재산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집을 언니 명의로 바꾸는게 좋을지 등…
문의하신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은 아파트와 자동차:
*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공시지가 4천만원 가량의 아파트와 2011년산 모닝 차량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특히 아파트는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예: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공시지가 4천만원은 지역별 공제액보다 낮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의 경우, 2025년부터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존 100%에서 4.17%로 크게 낮아집니다. 2011년산 모닝은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소득 (월 30만원):
* 월 30만원의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어머니, 언니):
*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약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언니는 가구 분리되어 평범한 3인 가족이므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아파트와 자동차의 재산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될 때의 정확한 금액,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월 30만원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2025년 기준 765,444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내역과 소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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