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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이요 제가 한곳에서 1월 11일날 13마넌,12일날 9마넌을 주문햇어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해외직구 합산과세이요 제가 한곳에서 1월 11일날 13마넌,12일날 9마넌을 주문햇어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제가 한곳에서 1월 11일날 13마넌,12일날 9마넌을 주문햇어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배송처리를 햇다고햇는데 합산과세가 될까요..? 바뀌어서 구매날짜만 다르면 합산안된다고는 하는데 묶어서 배송되는거라 걱정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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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산과세로 인해 민원이 급증가하자 관세청에서는 2022년 11월 17일 부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무리 같은 곳에서 구매한 물품일지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것이라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들어와도 각각 배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4 / 7905)에서 안내 받아 보세요.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
합산과세 CASE 1
대표적으로 총 250불의 물품을 구매한 후, 관세를 안내기 위해 120불, 130불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관세를 안내기 위한 부정쪼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구매가격 250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합산과세 CASE 2
다음으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A물품 120불, B물품 130불을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250불짜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일 깔끔한 건 일주일 단위로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날에 구매했지만 선적이 딜레이 되서 같은 날 국내에 도착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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