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계업 홍보관련 드립니다. 아직 중계인 허가증 승인 안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는 중계
국제결혼중계업 홍보관련 드립니다.

아직 중계인 허가증 승인 안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는 중계 허가 나야지만 홍보 가능한걸로 알고있거든요..하지만 베트남 현지에 홍보하는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정은 한국인 계정이고 홍보할 나라는 베트남인데 법에 문제 될까요?? 그걸로 사업적인 소득을 당장에 벌어들이는건 아닙니다.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한국내 정식으로 등록 된 업체 및 종사자에 한해서 입니다.
한국법에 적용을 받으며 현지법도 별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베트남 국가에서는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결혼은 불법이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베트남 법에 불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베트남 국가에서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경찰에 제3자가 신고를 한다면,
베트남 법에 적용받아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경찰과 연계되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며,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홍보 및 결혼은 불법입니다.
한국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국가에서 홍보를 한다면,
한국에서 제3자가 신고를 한다면 한국법에도 적용 받습니다.
- 영리를 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 금지(가정혼인법)
- 혼인 지원 활동은 인도적․비영리적인 원칙을 준수
-「기업법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령」에서 국제결혼 중매 서비스를 금지사업 분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