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대가 보낸 이메일 원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의 내용1.개인이 타인을 사칭(유사 이메일 계정 생성 등)하여 리조트 등 제3자로부터 타인의 투숙 내역, 예약 정보,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나 실무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2.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여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이 전달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징계 요청 목적이라도 불법 취득한 정보를 제공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무상 쟁점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