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구입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실행 완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타지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이며 이번에 집 계약한 곳은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전입신고는 대출 받은 사람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님은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 거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 신고해야 하며, 대출 받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 전입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 신고하고, 대출 은행에 문의하여 전입 신고 기한 및 세대주 요건 등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입 신고 때문에 신경 쓰이시겠지만, 잘 처리하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