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중 무단침입 제가 호텔에 숙박을 하던중 잠시 외출을 하게되어 키를 프론트에 외출한다고
호텔 숙박중 무단침입

제가 호텔에 숙박을 하던중 잠시 외출을 하게되어 키를 프론트에 외출한다고 말하며 맡기면서짐은 방에 두고 간다고 말도 했습니다외출 몇시간후 돌아와서 프론트로 갔는데 그때 마침 직원이제 짐을 가지고 엘베에서 내리는걸 보았습니다전 왜 제 짐을 가지고 내려오시냐고 물었고그분들은 퇴실한줄 알고 짐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저게 입실후 몇시간 안에 벌어진 상황이구요 외출때 미리 프론트 직원에게 말까지 했음에도그것도 제 말을 들은 직원이 제 짐을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내려온 상황입니다이때 무단침입과 제 짐을 마음대로 손을 대고 가지고 내려왔으니 절도?가 성립되는지와이 문제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 맞나요?만약 문제가 되는 사항이면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은 맞을겁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결을 봤던 기억에 따르면 임시지만 호텔에서도 투숙 기간 내에 제3자가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건데...
문제는 피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겁니다.
2.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서 판결을 내린다
2번의 경우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주거침입으로 질문자님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질 일은 없을거에요. 근데 민사로 가면 질문자님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라는식으로 주장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호텔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엔 없을텐데 물질적 피해가 없었으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