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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직업 자체가 금지인가요 마찬가지로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 자체가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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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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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민간 부문 활동에 참여하는 데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공직 이외의 직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공무원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특정 사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거나 독립성과 성실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

1이 포함됩니다. 사업 활동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해 상충을 초래하거나 공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민간기업 채용 공무원은 자신의 공무와 관련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3.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 공무원은 로비, 사익 대변 등 정치 활동 등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이러한 제한에는 몇 가지 예외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 파트타임 직업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공무 또는 책임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정부 서비스 이외의 시간제 직업이나 프리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 정부 승인 활동 공무원은 연구 교육, 컨설팅 등 소속 기관이나 정부가 승인한 특정 사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공무원윤리법과 같은 특정 윤리적 지침 및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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