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6 [익명]

프리랜서 강사 급여 미지급 가능할까요? 퇴사 전날 학생들에게 폭언과 만행으로 학원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강사가

퇴사 전날 학생들에게 폭언과 만행으로 학원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강사가 있습니다.괘씸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사에게 급여 안줄 수 있는 부분은 안주고 싶은데요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위촉계약) 계약이고 실제 업무도 프리랜서 강사처럼 일을 했습니다.- 급여조건은 기본급 월 400 + 매출 800 초과시 초과분에 한하여 5:5 배분하여 인센 지급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2월 8일부로 근무를 종료했는데 그럼 12월 급여를 드릴 때 400을 드릴 필요는 없죠?(매출 800은 초과 안했습니다.) (근무 종료 사유는 강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입니다.2) 1번 질문의 정답이 네 라면ㄱ) 12월이 31일이 있으니까 400 x 8/31을 해서 주면 되는건가요?ㄴ) 아니면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일 수 대비 실제 수업 일 수(예를 들어 12월 수업 일 수가 20일인데 8일 까지 실제 5일 수업했으면 400x5/20) 기준으로 주면 되는건가요?ㄷ) 아니면 수업 시수 기준으로 줘야할까요(예를 들어 12월 수업 시간이 200시간인데 그 중 20시간 수업 했으면 400 x 20/200)3) 이 선생이 12월에 이틀을 두 번 계약 조건을 안지켰습니다. ㄱ) 신규생이 와서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정을 했는데 자기는 나갈 사람이니까 신규생 수업하고 싶지 않다며 수업 거부ㄴ) 기존 원생을 자기 기분 나쁘게했다고 책 집어던지켜 강의실에서 쫒아냈습니다.기본급 400에 내포된 개념은 그 강사와 학원이 협의하여 셋팅해 놓은 수업 시간에 학원이 배정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충실하게 가르치는 조건이 포함된건데선생이 임의로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습니다.저랑 협의해서 결정된것도 아니고 전부 강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후 저에게 통보내린 사항입니다.이 경우 해당 이틀치에 대해서 계약 미이행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가요?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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