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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건물관리단의 간판 철거 요청, 법적 근거는? 서울 동작구 골든시네마타워 라는 건물에 얼마전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서울 동작구 골든시네마타워 라는 건물에 얼마전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간판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건물관리단에서 정한 규칙에 간판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철거를 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간판 사이즈는 규격에 맞았으나 글씨 크기가 다소 크다 라는 이유로 철거요청 내용증명이 날라왔고 지금현재 그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관리단에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인데 건물관리단이 임의로 정한 규정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는 저희가 간판을 설치할 때 시군구에서 정한 옥외물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간판설치를 한다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건물관리단의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고 저희 간판이 동작구 옥외물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격의 간판이라면 내용증명서의 답변서에 어떤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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