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4 [익명]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매우 심각)으로 세입자 비용 부담 가능 문의 2년 전에 전세를 주고 어제 세입자 분이 나가면서 집 전체적인

2년 전에 전세를 주고 어제 세입자 분이 나가면서 집 전체적인 상태를 봤는데 곰팡이가 매우 심각해서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인터넷 검색하니 우선 결로는 집주인 문제라는데 그 전에 살던 전세 세입자 분때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매우 심각해져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사실 전반적으로 다 곰팡이가 피었는데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에 특히 심각해 가능하면 다용도실 수리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우선 2년 전 다용도실 곰팡이 상태입니다 곰팡이가 없는건 아니지만 이정도면 괜찮은 상태에요 윗 부분 사진이 없는건 아쉽네요그런데 어제 보니 너무 심하네요 이정도면 관리를 전혀 안한것같고 환기도 안한것 같습니다 결로는 보이는 것처럼 물방울이 맺히는 수준이라 심하긴 한데요. (집살때는 가을이라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이에 다용도실만 곰팡이 제거비 50만원을 요청했는데 줄수없다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 우선 한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다용도실이라 곰팡이 제거만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곰팡이 제거만은 힘드세요 기존 수성 페인트가 곰파이 때문세 일어나서 곰팡이 긁다보면 페인트 칠한부분이 떨어져 나갈거에요ㅠ)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탄성코트 160만원, 단열공사 22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비용을 다 받고 싶다는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선 생각지 못한 비용 지출이 많아진 상태이니..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세 세입자에게 비용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려요 이정도의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고 결로는 집주인 탓이라고 보통 하여 전세자금은 돌려준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저 사진만 봤을때는 아파트 외벽쪽으로만 곰팡이가 전체 생기로는 결로현상이 맞아요.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는동안(몇년동안) 절대 창문을 열지 않아 환기를 안시켜 생기는 결로라면

저기 세탁실 벽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힐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아파트 외벽쪽(추울때/더울때 온도가 급격히 변해서 물방울이 맺히는 외벽)만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인데 저걸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듯요...

설상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임대인이 "저 현상이 무조건 세입자 잘못이다!"를 규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처음 세입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세입자가 거주할때 온도환경과, 지금의 나간 세입자의 온도환경이 다를 수 있고, 곰팡이는 바로 생기지 않아요...그리고 한번 생긴 곰팡이는 여러번 제거를 한다고 해도 결로현상이 지속되면 다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파트가 외벽이 얇게 시공되어 단열이 잘 안되어 결로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임대인으로 답답함은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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