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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체인점 계약 없이 개인점 운영, 법적 문제는? 아는분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서제가 한달정도 배워서 다른지역에창업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레시피값은
아는분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서제가 한달정도 배워서 다른지역에창업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레시피값은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레시피 계약서 외에 체인점 , 프차, 가맹점 이러한 어떠한 계약서 한장 작성 안했습니다.(지인은 지금까지 체인점으로 생각하고있고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상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뒤에 ㅇㅇ점이라고사업자를 냈습니다.(김밥천국이나 원조옛날통닭)이런 느낌의 상호입니다.오픈 과정에서 아는분 도움없이 저 혼자 부동산,인테리어, 디자인, 집기류, 기타등등 전부 다 혼자 준비했습니다. 오픈 이후에도 한달에 한번방문해서 술 먹고만 갔지 가게 운영 관련 도움 받은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운영하다보니 소개받은거래처쪽 단가가 너무 비싸서 바꾸려고 하니까체인점이라고 바꾸면 안된다고 하고 바꿀꺼면 간판 내리고 레시피값 다시 줄테니까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제 입장은 레시피값 지불했고 체인점이든 뭐든 계약서 작성 하나 없고 도움받은거 하나없는데 거래처 바꾸지말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알고싶은건 계약서 없이 체인이나 이런식의 관계가 되는지,상호도 바꿔야 하는지(김밥천국이나 원조옛날통닭 이런 느낌의 아무나 사용하는 상호,(바꿔도 상관없습니다))레시피 값 안받고 레시피 사용해도 되는지또한 받고 조금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정도입니다.레시피는 특별하진않고. 치킨에 시중에 파는기성품가루+소스 입히고 튀기는게 끝입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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