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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좌회전 대기차량 직진 진로방해 아래 사진처럼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있는데직진 차로 앞으로 튀어나와 정차
아래 사진처럼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이 있는데직진 차로 앞으로 튀어나와 정차 대기..직진 차량 통해 방해하며 대기하다가 사고나면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잡히는게 있나요 ??
B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이라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A차량이 피해가려다 접촉되신거면 A차량이 가해자로 되실듯합니다. 좌회전 대기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위반정도적용은 되겠지만 정차상태인 차량은 피해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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