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익명]

사회복원 직권소집이 되었는데 몇일정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사회복원 직권소집이 되었는데 몇일정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연기하여 복무할수 있을까요? 만약 연기하면 똑같은 근무지에 복무할수 있을까요? cont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

소집일자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 연기하면 그냥 해당 근무지는 취소처리 되는거라 같은 근무지 복무할라면 따로 신청하거나 운좋게 같은곳 또 되거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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