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4 [익명]

양도소득세 미장에 1000을 넣고 +500이라면년마다 250을 제외한 2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미장에 1000을 넣고 +500이라면년마다 250을 제외한 2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미장에 1000을 넣고 +500이라면년마다 250을 제외한 2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 팔고 3천+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년마다 +된 걸 250씩 팔고 환전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27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들고 있는 주식을 팔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cont

안녕하세요 지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한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sms/223364099136

너의 세금은 지세무사 - (종합) 재산에 관한 세금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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